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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23 2017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2.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양 제과 쪽에서 화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피해자 E(74 세) 이 운전하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용원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임장사진

1. 사고 트랙터 사진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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