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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2:2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금은방에서, 이탈리아 ‘D’사, 스위스 ‘E’사, 스위스 ‘F’사, 프랑스 ‘G’사 등이 국내 특허청에 반지, 시계, 귀금속 등으로 지정상품을 등록한 상표가 붙어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을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특허청 등록정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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