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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77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17,264,006원 및 그 중 29,889,091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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