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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9 2019가합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9. 5. 15. 10:50)에 출석하여,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74,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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