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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단270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31.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1985. 9. 30.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기간 중 1968. 11. 30.부터 1969. 12. 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북무하던 중 허리 및 목 디스크, 무릎관절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4. 피고에게 자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상군경‘이나 같은 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원고는 파병근무기간 중 작전 수행시 헬리곱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헬리곱터에서 지상으로 투입시 지상으로부터 1~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원고가 파병근무기간 내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함에 따라 원고의 허리, 목, 무릎에 부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결국 이 사건 상이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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