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31.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1985. 9. 30.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기간 중 1968. 11. 30.부터 1969. 12. 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북무하던 중 허리 및 목 디스크, 무릎관절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4. 피고에게 자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상군경‘이나 같은 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원고는 파병근무기간 중 작전 수행시 헬리곱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헬리곱터에서 지상으로 투입시 지상으로부터 1~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원고가 파병근무기간 내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함에 따라 원고의 허리, 목, 무릎에 부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결국 이 사건 상이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