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9.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67. 3. 11.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를 하던 중 1965. 10. 15.부터 1967. 1.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6. 월남전 중 입은 ‘좌측 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월남전 중 사격에 양 귀가 노출되어 고성의 총성과 포성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하여 2016. 10. 24. 피고에게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7. 1. 23.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그 이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3.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총성과 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