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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07 2019나13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F의 원고 소유 유체동산 보관 경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고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L’라 한다

)의 공장장이었던 피고 F이 2003. 7.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3. 7.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은 2003. 12. 11.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N로 2003. 12. 8.까지 부동산을 임의 인도하라는 최고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2003. 12. 24. 11:10부터(집행기일), 이 사건 제3 부동산(집행장소)에서 강제집행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O), 2003. 12. 24. 원고의 입회하에 부동산 인도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3) 위 집행절차 진행 결과 피고 F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각종 동산을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마련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로 옮겨 두고 원고가 그 소유의 유체동산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27. 보관된 유체동산 중 일부를 수거해가기도 하였다. 나. 원고 소유 유체동산의 이 사건 제3, 4 부동산으로의 이동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L의 공장장은 2004. 2. 16.경 피고 C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C은 2016년경 피고 L의 공장 증설을 위해, 그 증설공사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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