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F의 원고 소유 유체동산 보관 경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고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L’라 한다
)의 공장장이었던 피고 F이 2003. 7.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3. 7.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은 2003. 12. 11.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N로 2003. 12. 8.까지 부동산을 임의 인도하라는 최고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2003. 12. 24. 11:10부터(집행기일), 이 사건 제3 부동산(집행장소)에서 강제집행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O), 2003. 12. 24. 원고의 입회하에 부동산 인도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3) 위 집행절차 진행 결과 피고 F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각종 동산을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마련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로 옮겨 두고 원고가 그 소유의 유체동산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27. 보관된 유체동산 중 일부를 수거해가기도 하였다. 나. 원고 소유 유체동산의 이 사건 제3, 4 부동산으로의 이동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L의 공장장은 2004. 2. 16.경 피고 C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C은 2016년경 피고 L의 공장 증설을 위해, 그 증설공사를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