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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5734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3.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40만 원을, 같은 해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5.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0 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2:00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이 경영하는 D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 십 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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