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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합2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 D는 같은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46세)은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3:30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D를 상대로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D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E의 처인 D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부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3. 0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3동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D를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찬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 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 E을 발견하자, “네가 선비냐 똑바로 살아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아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내어 던지는 등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며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사건 처리 결과 확인보고, 2013. 6. 15.자 수사보고, 112신고 처리내역 첨부보고)

1. 의정부지검 2013형제22862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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