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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5세)의 남자친구였던 자로서, 2013. 10. 31. 20: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최근 할머니가 편찮으신 것에 대하여 B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설을 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B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몸, 팔 등을 약 15-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재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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