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5세)의 남자친구였던 자로서, 2013. 10. 31. 20: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최근 할머니가 편찮으신 것에 대하여 B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설을 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B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몸, 팔 등을 약 15-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재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