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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3. 8. 23. 01: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이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D(28세)와 그의 아내인 E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가정폭력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 D를 찾아 갔으나 재차 시비가 되어,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29세)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수사보고(폭행 상황 촬영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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