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16:40 경 논산시 벌곡면 어 곡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만어 2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