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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9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8:08 경 인천 남동구 호 구포로 59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776번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 K5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회사 현장에서 E에게 “ 경찰서에서 나(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10. 12. 14:23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 경찰서 교통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 자신 (E) 이 2016. 10. 10. 경 D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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