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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14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특성,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4쪽 19행부터 12쪽 5행까지 부분에서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살인미수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그에 포함된 특수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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