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준비한 경위, 깨진 소주병 조각의 길이,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살인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언가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내리쳐서 한 대 맞았고, 다시 내리치는 것을 보니 소주병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소주병 든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새끼손가락을 깨물고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꺾어 소주병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