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5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8. 01:5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F(24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13:00 경 순천시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