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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19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94』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은 약 4개월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7. 19:3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싸우고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에 2회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03:10 경 위 소주방에서 위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기 위해 소주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

주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948』 피고인은 2017. 12. 3. 14: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욕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B( 여, 48세 )으로부터 ‘ 그만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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