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58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