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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63
대여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056,667원, 피고 E는 9,371...

이유

1.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대여사실, 상속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이는 피고들도 다투지 않는 데다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음을 항변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이 2017. 12. 6. 사망하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8. 2. 21.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망 F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 B이 동석하여 구두상으로 대여금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상속한정승인이 상속인들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4,056,667원(42,170,000원 × 3/9), 피고 E는 9,371,111원(42,170,000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각 9,37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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