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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7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2:55 경 울산 남구 C 단독주택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갔다 온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잔소리를 심하게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 장롱과 거실 신발장을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다음, 넘어진 신발장 위에 종이가방( 쇼핑 백) 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위 종이가방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가족들 및 1 층 다른 세대 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붙은 위 종이가방을 발로 밟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의견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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