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4고정1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남, 5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격자 F의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