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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6고단1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E '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43세) 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30 경 보령시 G, D 건설현장에 있는 'E' 공구 반납 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공구를 반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인 H에게 “ 반납되지 않은 공구가 있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개 씹할 년 아" 라며 욕을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 1번, 2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의료 자문 결과 보고) [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멍이 든 사진과 진단서,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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