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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정10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해남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15경 전남 해남군 C 임야 9,985㎡에서 20년생 편백나무 9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벌목한 편백나무의 연령, 피고인이 벌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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