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서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35세)이 수원지역의 택시승강장에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 04: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