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0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2,694,233원 및 그중 162,241,833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30,452...

이유

.... 나.

피고 A의 사기 및 피고 B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1) 피고 A의 사기 피고 A은 사실은 E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게 대우조선해양 관련 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니 전기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차에 걸쳐 전기자재를 편취하였다. 가) 1차 사기(2013. 12. 4.) 품명 규격 및 단위 수량 단가(원) 공급금액(원) 세액(원) F-CV300SQ (297M*12조장) 1C 3,564 24,930 88,850,520 8,885,052 F-GV120SQ (297M*2조장) 594 10,404 6,179,976 617,997 F-CV240SQ (297M*8조장) 1C 2,376 19,950 47,401,200 4,740,120 F-GV95SQ (297M*2조장) 594 8,520 5,060,880 506,088 합계 147,492,576 14,749,257 나) 2차 사기(2013. 12. 30.) 품명 규격 및 단위 수량 단가(원) 공급금액(원) 세액(원) F-GV150SQ (30M*4조장) 120 13,197 1,583,640 158,364 F-GV95SQ (30M*4조장) 120 8,575 1,029,000 102,900 F-GV70SQ (30M*4조장) 120 6,278 753,360 75,336 F-GV35SQ (30M*4조장) 120 3,297 395,640 39,564 F-CV300SQ (30M*12조장) 1C 360 25,564 9,203,040 920,304 F-CV240SQ (30M*12조장) 1C 360 20,335 7,320,600 732,060 F-CV150SQ(IEC) 1C 30 12,498 374,940 37,494 F-CV150SQ(IEC) (30M*4조장) 1C 120 12,492 1,499,040 149,904 F-CV150SQ(IEC) (30M*6조장) 1C 180 12,492 2,248,560 224,856 F-CV150SQ(IEC) 1C 30 12,498 374,940 37,494 F-CV95SQ (30M*12조장) 1C 360 8,059 2,901,240 290,124 합계 27,684,000 2,768,400 2) 피고 B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 B는 2013. 12. 4. 피고 A로부터 그가 편취한 E 소유의 위 1)의 가)항 기재 전기자재를 매수함에 있어 위 전기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시가 162,241,833원(= 147,492,576원 14,749,257원) 상당의 위 전기자재를 대금 82,12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