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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30 2020재가단1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와 망 B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들은...

이유

1. 재심사유 판단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갑14, 15, 16,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와 B 부분은 B이 2019. 8. 1. 소장을 송달받은 후 소송계속 중인 2019. 10. 15.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2020. 2. 19. 변론이 종결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2. 본안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재심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불출석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결국 망 B의 소송수계인으로 주문 제2항에서 인정된 지분과 망 T 지분 상속분을 합하여 피고 C는 240/3240[120/3240 120/3240], 피고 D은 480/3240[120/3240 360/3240], 피고 E은 360/3240[120/3240 240/3240] 지분에 관하여 2012. 3.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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