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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6고단279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93』 피고인 A은 D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 경 서울 강북구 E, F 호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2016. 4. 11. 경 D에 공급 가액 27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전기자재를 제공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73,8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6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6. 2. 5. 09:0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H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 청주시 흥덕구 I’, 매매대금 란에 ‘ 일억오천오백만원 정’, 계약금 란에 ‘ 일천만원 정’, 잔 금 란에 ‘ 칠천만원 정’, 매도인 주소 란에 ‘ 청주시 흥덕구 J’,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매도인 성명 란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6. 2. 5.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N 주점 ’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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