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05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하였는데,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판매액이 4,874,769,642원 상당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항에서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