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363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C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