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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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