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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5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직장동료인 E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금방 자백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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