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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048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같은 몽골 출신인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사건 발생 당일 10:10경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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