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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5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서울 강남구 D, 104호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20 년 부동산 중개 노하우를 알려 주고 월급 1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2015. 1.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일하던 공인 중개사 G이 그만두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 구청에서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자신의 명의로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니 만약 세무서나 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을 임대인 H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놓았다가 15일 후에 찾아가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통장, 도장,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 등을 주면서 “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15일 후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 타행환 입금 증 사본, 주상 복합 월세계약서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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