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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북 군산 쪽에 땅이 새 만금 사업으로 전망이 매우 좋아 그곳의 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판매한 금액을 투자를 해봐 라. 2008년 9월 이사 전까지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과 지인들 로부터 무리하게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입하여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얻은 시세 차익으로 투자금과 차입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매매 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군산 새만 금 토지 매입과 무관한 다른 지역의 빌라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를 매입하기 위하여 주변으로부터 돈을 무리하게 차입하거나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소위 ‘ 빌라 쪼개기’ 방식으로 위 빌라를 매도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대로 위 빌라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시까지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6.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가 매도한 빌라의 매도대금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투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 새만 금 사업으로 부 안과 군산 인근의 토지 값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나도 형님, 장모 명의로 군산과 부 안 지역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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