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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53257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F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G 언론의 시민기자이다.

나. 원고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0. 5. 6.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 H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 결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20. 5. 14. 경 이 사건 학교 정문 앞에 “I”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20. 6. 29. 본인의 인스타 그램 계정에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20. 7. 14. 본인의 인스타 그램 계정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는 정보통신망인 ‘J ’에, 2020. 7. 8. “K”, 같은 달 13. “L”, 같은 달 14. “M”, 같은 달 15. “N”, 같은 달 16. “O”, 같은 해

8. 2. “P” 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5) 피고는 정보통신망인 ‘Q ’에 “R”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항과 같은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인 S도 피고를 고소하였음), 2020. 8. 경 및 2020. 12. 경 모두 혐의 없음 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9호 증, 을 제 2, 5,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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