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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3.19. 선고 2020가단5325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532572 손해배상(기)

원고

학교법인 ○○학원

광주 광산구

대표자 이사장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피고

김00

광주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아

변론종결

2021. 2. 5.

판결선고

2021. 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뉴스의 시민기자이다.

나.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5. 6. 이 사건 학교 소속 교사 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20. 5. 14.경 이 사건 학교 정문 앞에 "부당한 해임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사학비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고 학생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는 2020. 6. 29.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는 2020. 7. 14.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는 정보통신망인 'brunch.co.kr/@1980may18/132'에, 2020. 7. 8. "○○고등학교 사학비리 사건 총정리", 같은 달 13. "1. 2018년, ○○고등학교 스쿨미투 사건 총 정리", 같은 달 14. "2. 2020년, ○○고등학교 부당해임사건", 같은 달 15. "3. ○○고 학생들, 학교 재단 비리에 맞서다. 4. ○○고등학교,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다.", 같은 달 16. "5. ○○고등학교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 같은 해 8. 2. "6. ○○고등학교 교사 부정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5) 피고는 정보통신망인 '○○.wiki'에 "6. 사건, 사고, 6.1. 2018년 ○○고 스쿨미 투 사건, 6.2. 사학비리 관련 논란, 6.2.1. 부당해고 사건, 6.2.2. 자녀 채용 의혹, 6.2.3. 재학생 고소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과 같은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인 위성기도 피고를 고소하였음), 2020. 8.경 및 2020. 12.경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로 믿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시한 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원고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고 주장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전 이사장 최○○은 2017. 11.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6. 확정되었다.

② 위 최○○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9. 11.경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5명 중 1명인 손○○에게 '내가 ○○고 등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현금 5천만 원을 내면 00고등학교 00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정한 금품 요구를 하였으나, 손○○가 2017. 9. 19.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금품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배임수재미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최○○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9. 4. 10. 확정되었다.

③ 위 손○○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20. 5. 6.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해임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자 같은 달 8.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에 '○○고 사학비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등을 태그하며 직접 작성한 손글씨를 업로드 하는 손글씨 릴레이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13. 내지 14. 서명운동 및 피고의 현수막 게시가 이루어졌는바, 당시 손○○에 대한 해임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해임징계에 대한 손○○의 소청심사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손○○에 대한 해임의 징계의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의 전 이사장 자녀의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자료, 한겨례신문의 기사 및 MBC 보도자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 등에 적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⑤ 2018.경 이 사건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쿨미투 운동이 있었는데, 당시 문제된 교사 중 1명에 대하여만 해임처분이, 나머지에 대하여는 견책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⑥ 피고가 2020. 5. 14.경 현수막을 게시한 동기는 이 사건 학교 재학생의 제보 내지 부탁에 따른 것으로, 피고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현수막 게시 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 및 이 사건 학교 재학생, 언론기자 등 다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에 위 인정사실과 같이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⑦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가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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