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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8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23:00경 B대학교 지리교육과 같은 과 학생 총 41명이 팔로우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인스타그램 24시간 스토리피드에 피고인과 과CC로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어쩌다 일년반 전에 스치듯 과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술자리에서 내(성기)작다. 쟤랑 안자서 다행이다 류의 말을 했단걸 전해들었다. 그런데 웃긴건 우린 관계 한번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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