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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8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7,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11. 9:30경 화물 운송을 위해 피고 공장을 방문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D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화물을 실으면서 화물이 적재함에 적정하게 적재되도록 원고에게 양 손으로 각목을 잡고 화물을 받치도록 하였는데, 갑자기 지게차를 작동하여 원고의 손가락이 제품과 각목 사이에 끼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게차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화물차운전수 시중노임단가 적용(2014년 하반기 111,861원, 2015년 상반기 115,755원) 2)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1. 11.부터 마지막 퇴원일인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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