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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450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6,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9. 6. 12:00경 김천시 C 야적장에서 D 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한 지게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건설기계 작업장으로서 당시 작업보조자이던 원고가 썩은 나무파레트 밑에 고임목을 괴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운송용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끝부분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썩은 나무파레트 좌측 밑에 고임목을 괴고 있던 원고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의 지게차 좌측 집게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요추간판의 파열,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9. 6.부터 같은 달 18.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5.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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