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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4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1,7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배상신청인 C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1,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인바,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소유의 신용카드를 버려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에 해당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것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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