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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010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0,530,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B, C(병합),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3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에 대한 배당순위 1순위 배당액 389,520,589원을 294,318,258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533,397원을 107,735,728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14, 2014카기51440,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2014. 7. 16.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순위 1순위 배당액 389,520,589원을 338,990,048원으로,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530,541원으로 각 경정한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338,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 2판결에서는 모두 서울 동작구 F 대 138㎡, G 대 122㎡(이하 ‘제1, 2토지’라 한다)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선행 공매절차에서 95,681,742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는 원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위 배분금액을 공제한 294,318,258원(=390,000,000원-95,681,742원)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E은 제1토지에 관하여 제1, 2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A보다 선순위저당권자이므로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95,202,331원 중 제1, 2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제1토지에 배당할 금액 50,530,541원은 E에게, 제2토지에 배당할 금액 44,671,790원(=95,202,331원-50,530,541원)은 피고 A에게 배당하여야 했다.

집행법원은 여러 개의 배당이의 판결이 있는데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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