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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144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325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3.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60.35/900, 피고들에게 각 246.55/90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5.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6. 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C)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4. 8. 21. 실제 배당할 금액 543,285,708원을 1순위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D에게 130,000,000원, 2순위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E에게 199,064,129원, 3순위로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각 71,407,1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D 및 E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1065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70 사건에서, E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E에 대한 배당액 전액인 199,064,129원을 삭제하고, D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피고들이 배당이의 소 제기기간 내에 D의 배당액 중 33,204,596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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