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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노60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함께 어울리며 폭력 범행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는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피고인 A, C는 원심에서 피해자 J과 이미 합의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재차 위 피해자와의 새로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된 자들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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