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C, D, E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진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6억여 원으로 다액이며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4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약 3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