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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57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아가,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 A는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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