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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불상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 후 평택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울산에 있는 대형 멀티 상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평택에서 진행될 사업에 내 재산이 전부 묶여 있다, 현재 차량이 필요한 데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 에쿠스를 구입해 주면 대출금 등 제반 비용을 내가 낼 것이고 한 달 후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진행하던 사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한 달 뒤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경 C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D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고, 2018. 2. 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에 쿠스), 자동차등록 원부( 벤츠)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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