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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나11261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75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8.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 중구 C 외 2필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중 C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면 피고가 2014. 3. 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원고에게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실제로는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 자 매매(거래가액 2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등은 2017. 8. 22.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D)로 E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7. 1. 24. 기준 감정평가액은 17,755,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실제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4.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3. 31.까지 다시 원고에게로 소유권을 환원시켜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의 위 채무는 이행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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