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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9 2014나17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① 2000. 12. 15. 주식회사 강원현대관광호텔(이하 ‘강원현대관광호텔’이라 한다

)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② 이후 E, B을 거쳐 주식회사 환동해리조트(이하 ‘환동해리조트’라 한다

)가 2010. 5. 4. ‘2010.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건물이다. 그런데 환동해리조트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4. 15.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5. 2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3. 6.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9.18㎡(308호 내지 312호,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방실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방실을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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