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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7가단50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8. 충남 태안군 C 임야 13,7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피고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7. 25. 소원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7. 28. 채권최고액 1억 3,300만원,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7. 25. 소외 금고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1/2 지분이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7. 28. 채권최고액 1억 3,300만원,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자 소원새마을금고는 2016. 1. 8. 채무자가 피고로 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가 2016. 10. 10. 107,861,462원에 매각(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165,336,000원이다)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며, 소외 금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2. 8. 106,383,34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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