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6가합77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I 주식회사와 K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L 임야 6,965㎡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K은 M, N 및 원고 B, C, E, F, G, H 등(이하 ‘M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1293호로 M 등과 공유하던 용인시 O 임야 40,0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07. 1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965㎡는 K이 소유하고 나머지 33,105㎡는 M 등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K이 M 등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K이 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965㎡는 2008. 9. 18. 용인시 수지구 L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순번 이름 금액(원) 1 M 102,963,000 2 B 102,963,000 3 C 102,963,000 4 N 36,339,883 5 E 6,056,647 6 F 24,226,588 7 G 6,056,647 8 H 6,056,647 합계 411,852,000 토지’라 한다). 원고 A은 2008.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M의 K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상속하였고, 원고 D은 2009.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N의 K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K이 소유하던 1/5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5. 채권최고액 187,5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Q, R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9. 1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S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0.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0. 22. 이 사건...

arrow